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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 출연료 56일째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Dealer
2018년 06월 26일 23시 27분 51초 4423 8 12 1
주연으로 5회차 출연했었고 촬영 종료후 출연료가 너무 안들어와 중간에 연출자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곧 준다고 하더니만 지금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보통 프리프로덕션 할때 예산 짜놓고 움직일텐데 현재 거의 두달동안 못 받은 적은 거의 처음입니다


혹여나 내년 수많은 영화제 중 운이 좋아 경쟁작으로 출품이 된다면 주연배우로써 영화제측에 출연료 미지급으로 출품에 대해 명확히 따져들려고 합니다


연출전공분들을 포함한 pd 및 모든 스텝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연료 두달째 주지않는 감독(이라고 쓰고 양아치라고 읽겠습니다) 에 제 배려와 이해심이 그렇게 부족한가요?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onewaywater
2018.06.27 00:27

그냥 법대로 하시는 것이 어떤지요?

 

글쓴이께서 정확하게 일을 하였고,

촐연료의 금액과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정확한 계약서가 있다면

(아마도 이 부분은 그냥 구두상 진행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법원에 지급명령소송을 통해서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은근히 이렇게 출연료와 근로제공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고, 당연히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 곳이 어디인가요?

 

저는 그냥 감독(이라고 쓰고 도그베이비라고 부르겠습니다)

nonono
2018.06.27 13:23

비추천은 왜 있지??? 비추천 누르신 분은 자원봉사 하시는분인가보네 ㅎㅎㅎ 

아살아살
2018.07.02 15:57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인터넷으로 간단히 할수잇어요 저도 계약서없이 일햇는데 돈 몇달째 못받아서 신고햇는데 노동청은 무서운지 주더라구요

ACTING_LESSON
2018.07.02 18:28

윗 분들의 말씀처럼 겁을 줘야 겠네요.

 

좋게 말하니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ㅜㅜ 너무 하네요.

 

이런 사람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ㅡㅡ

hong83
2018.07.03 00:53
ACTING_LESSON

협박도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선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

제국의안습
2018.07.04 11:42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세요.... 경찰서에서 연락가면 쫄아서 바로 줄껍니다. 상황보니. 버팅길 깜냥도 안되는 사람일꺼 같은데요.

onewaywater
2018.07.04 12:28

참고로, 돈을 안준다고 해서, 경찰에 사기죄로 백날 고소해봐야,,,

거의 99%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기꾼들은 이미 경찰서 불려가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사연습을 다 하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저에게 사기죄 등의 죄로 경찰서에 가야할 일이 있는 사람이 도움되는 답변을 구하면,

저 역시도 그사람들에게 빠져나갈 수 있는 대사연습을 충분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안준다고 해서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하는 것은 거의 1%의 확률도 되지 않습니다.

 

단, 그 사람이 지속적(계속적)이고, 질문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도 지속,반복적으로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 그 사람은 사기죄에 걸려들 확률이 더 눞아집니다.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지 100% 사기죄로 잡혀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이 부분을 많이들 오해함)

 

 

그리고, 사기죄로 신고할 때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신고하지 마셔요.

그냥 경찰이 아니고 검찰청으로 가서 신고를 하셔요.

 

그 이유는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신고하면(신고한 분들은 이미 다 겪었겠지만,)

경찰(마치 자기가 판사요~ 검사~ 라고 착각하는)은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서

 

"아~ 이거는 사기가 안됩니다. "

등의 말로 사건을 하나라도 접수받는 것을 귀찮아 합니다/

솔직히 사기죄 한명 잡아넣어봐야~ 인사고과  점수가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죄를 증명하는 일도 결코 쉽지 않구요.

ㅇ이 사건하나 증명하는데 몇명(고소하는 사람, 고소받는 사람, 그리고 증인이 있다면 그 증인들)의 참고인들이

경찰서에 왔다갔다 해야 하는지 압니까?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귀찮아 합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그냥 극히 일부라고 적습니다) 의 경찰들은 확실하게 사기죄가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경우라면 사건을 만들어서 굳이 시간낭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히 사기죄로 신고하는 사람들을 쫑크를 주면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경우들이많아요.

아니면, 그냥 사건접수만 해놓고, 형식상 그 사기친 사람에게 연락한번 하고,

그냥 대충대충 흘려보내 버리는 경우가 많구요.

(위의 경우는 극히 일부의 경찰이 그럴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괜히 트집잡힐라^^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 경찰들은 참말로 열심히 맡은 바 본분을 다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경찰 팟팅)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누가 누구를 사기죄로 신고하려고 하면

(그 내용을 들어보면 거의 90% 이상은 사기죄로 걸기 힘들경우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냥 경찰로 가지말고 검찰청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너무 깊이 들어가면 어려우니깐, 간단히 한가지의 이유만 적습니다)

 

일단 검찰에 사기죄로 사건접수를 하면(검찰에 가시면 고소장의 서류양식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도우미하시는 분들이 요즘 워낙 친절해서 적는 방법도 왠만하면 다 알여줍니다)

 

이렇게 사건을 접수하면 그 사건의 특성에 따라서 담당검사에게 사건을 지정하고 배정합니다.

이렇게 사건을 지정받은 검사는 해당 사기죄의 신고의 담당 경찰서에 사건조사명령을 합니다.

(이 부분이 요즘 경찰이 가져오려고 하는 검찰의 사건조사명령권이지요, 명칭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사건조사명령을 받은 경찰서는 해당 담당자를 지정하여 검찰의 조사명령에 따라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즉, 이 경찰의 담당자는 지가 하기 싫어도 반드시 조사를 해서 그 조사결과를 서류로 작성하여

해당 사건의 담당검찰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경찰에 신고했을 때와 검찰에 신고했을때의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지요.

 

즉, 경찰에 신고하면 그 경찰의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사건조사를 게을리하거나,

그냥 사건이 사기죄가 안된다고 신고인을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검찰에 신고를 하면 해당 사건의 조사명령을 받은 경찰은 지정기간(약 30일 전후. 이 기간도 이제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예전에는 30일이였는데, 이제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안에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통보를 해야 하니,

반드시 그 조사내용에는 사기죄가 되면 그 이유를 적어서 "기소의견"으로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사기죄가 안된다면 그 이유를 자세히 적어서 불기소의견)으로ㅂ 검찰에 통보를 합니다.

 

"기소의견" "불기소의견" 신문기사나 뉴스에 보면 가끔씩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실무에서는 거의 90% 이상은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상담을 하면,

저는 그 사건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확실하게 사기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직접 검찰에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합니다.

물론, 있는말 없는말 조금 더 보태서 (그래야 그 사기꾼놈이 나쁜놈이구나~ 라고 검사가 생각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넣기 힘들다면 그냥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그 사람을 괴롭히게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인것인 (만약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급명령 또는 이행 등의 판결문을 받아서

그 사람의 집이나 재산에 압류를 걸어서 경매로 넘겨버립니다(이 부분이 제가 하는 본업이지요)

또한 그 사람을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을 하면,

그 사람은 은행 등의 금융권이 이용에 상당한 제한이 걸립니다.(뭐 그냥 파산하는 사람이라면야 별 실익이 없지만요)

 

 

그러니, 그냥 다른 분들 중에서도 누가 돈을 안주면,

ㄱ그냥 무조건 사기죄다.. 라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열받지 마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기죄로 쳐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먼저 확인해 보시고,

차라리 민사소소으로 진행하는게 더 실익이 있다고 하시면

그냥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시간적, 금전적으로 이익입니다.

 

글을 마치면서,

실제로 돈을 주지 않는 것을 습관화 하고 있는 놈들은

경찰이나 검찰에 백날 신고해 봐야 눈도 깜짝 안합니다.

(제 경험상 거의 95%  그렇습니다. 단순히 경찰이 신고한다고 해서 돈을 주는 정도의 배짱을 가진 사람이라면

처음 부터 돈을 안주는 행동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겁이 정말 많은 사람이라면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겁먹고 돈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글쎄요.. 상당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또한 참고로 돈을 안주었을때, 경찰에 신고한다, 검찰에 고발한다. 노동부에 고발한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협박이 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돈안주면, 니 딸을 납치해서 섬에 팔아버리겠다... 라고 한다면야 당연히 협박의 죄에 해당하죠^^

그러나 단순히 국가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한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협박의 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게 협박의 죄가 될것 같으면 저는 이미 전과 100범입니다^^

 

혹시나 돈을 못받아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려는 분들이있다면,

인터넷에 "지급명령"이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정보가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 돈받을 증거나 증인이 확실한 경우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정식민사소송(용역비 청구의 소. 등드)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법률구조공단이나 대법원 사이트를 가보시면,

ㄱ각각의 사건별로 소장작성방법(기본적인)이 나와있으니

ㄲ꼼꼼히 보시고 인터넷 검색으로 보충한다면 충분히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돈안주는 도그베이비들은 끝까지 괴롭혀 줘야 합니다..

 

특히

영화는돌고돈다
2019.01.05 04:02

이런 영화는 영화제를 못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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