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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에 다른 영화와 연극의 대사가 들어가면 저작권 법에 걸리나요?

sightfilm sightfilm
2019년 10월 24일 15시 03분 26초 819 4

제가 장편 시나리오를 써서 저작권등록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시나리오 내용중에 오디션 장면에서 다른 영화와 연극의 대사가 들어간 장면이 있는데

 

길지는 않고 다 합쳐서 연극대사 3줄 영화대사 1줄 입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보컬트레이너
2019.10.25 02:24

글로 된 작품의 경우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는 사례가 극히 극히 극히 극히 * 1000 정도 써야 될만큼 드뭅니다.

 

특정 표현 한두줄로 침해라 보지 않으며, 극 전개에 꼭 필요할 경우 유행어나 유명대사등을 일종의 페러디처럼 차용하는 (인용하는) 경우 대부분 용인되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남이 기껏 만들어둔 좋은 표현을 무작정 다 퍼다 쓴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 문제보다는 작가로서의 양심에 찔려야 정상이겠죠.)

 

- 특정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에 대사까지 똑같다면 그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건 글 쓰신 본인이 더 잘 아실테니 패스.

 

저작권 등록을 해 놓아도 거의 대부분 그런 이유로 명백한 표절 (아예 통째로 베낀 수준) 이 아닌 경우엔 입증 자체도 힘들고 (특히나 시나리오처럼 사건중심물의 경우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을수 있는 보편적 사건들이 대부분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유사한게 당연시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표절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비슷비슷한 장면들이 많은게 당연하기때문에 거의 대부분 표절로 고발해봐야...원고패소하니 재판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약간의 유사성은 그냥 무시해야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쫓고 범죄자가 도망가는 장면이 있다면...너무도 흔한 추격씬이죠. 연기자 숫자나 시대배경, 장소, 동원되는 장비나 테이크 길이에 차이가 있을뿐...추격씬 자체는 너무나도 흔한데 만약 우연히 비슷한 장소와 배경설정이 되어서 누가 '어 내거랑 비슷해 표절아니야?' 라고 한다 해도...법적으로는 표절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 길에서 뛰어간놈이 세상천지에 그놈 하나일리가 없으니까요. 비슷한 길에서 비슷한 씬을 찍게 되는건 영화/드라마에선 아주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기에 표절범위에 넣을수 없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대사들도 당연히...조금 비슷한 정도로는 표절시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만약 씬 자체를 통째로 가져온 (누가봐도 명백한 표절행위) 상황인지, 아니면 전혀 엉뚱한 장면인데 그 표현이 어울린다 생각해서 님께서 단순하게 차용을 한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판에 들어가지 않는 한 그부분에 대한 소명은 필요 없으며, 대사 몇줄 비슷하다고 해서 저작권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단, 아예 대사를 통째로 베껴오는건 그래도 지양하는게 좋습니다. 입장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원작자 입장에서 아무 허락을 구하는 과정 없이 그냥 가져다 쓰면 좀...그렇잖아요.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 해도 말이죠.

 

* 평소 관심 많은 부분 (저작권) 이기도 하고 주변 사건들 경험도 많고 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부분을 답글로 쓴겁니다. 혹시나 그래도 찜찜하다면 전문 변호사등을 만나 상의해보세요. 전문 변호사나 판사가 극히 드물지만 기본적인 법률상담은 그래도 가능할테니까요.

Profile
sightfilm
글쓴이
2019.10.26 02:20
보컬트레이너
친절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시나리오에 다른 작품 대사가 들어간 상황이 배우오디션을 보는 장면에 들어간거라 상황을 배끼거나 한 건 아니라 다행이네요
동업자
2019.10.25 23:20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 내용에 대해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본다면,

영화나 드라마 중에 제목이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건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지나치게 짧은 문장으로 구성된 것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문기사의 제목도 저작권을 주장하기 힘들죠. 기사를 링크를 건다던가,

인용할 때 제목은 그대로 다 사용하잖아요? 위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목의 수준을 넘어서는 길이가 된다면 문제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저작권자나 판권자가 문제 삼지 않는다면 괜찮겠지만, 그건 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가령 'I'll Be Back' 같은 유명하면서도 간단한 대사라면 오마쥬나 패러디의 영역으로 봐야겠지만,

남이 공들여 만든 저작물의 일부를 그냥 갖다 쓴다면 기분이 좋을 순 없겠죠.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비슷한 의미나 뜻, 뉘앙스라도 표현을 달리 하면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해당 내용을 재창조(?)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내용을 꼭 써야 하거나 그러고 싶을 때가 있죠. 그건 압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대단히 불필요한 고집일 수도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저작권 등록은 아마 되겠죠. 저작권협회에선 저작물에 대한 창작성을 보증하는게 아니라,

'언제 누가 어떤 내용으로 썼다' 라는걸 기록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으로 발표되고, 상업적인 형태로 유통(?) 된다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Profile
sightfilm
글쓴이
2019.10.26 02:23
동업자
답변 감사합니다! 시나리오 배우 오디션 장면에서 아서 밀러 시련에서 두줄, 안톤 체홉 갈매기에서 한 줄 가져다 쓴거라 길이가 길지는 않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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