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화인 직업훈련지원사업 교육생 모집 공고 (2회차)
1. 사업 안내
가. 사업명 : 2017년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 교육지원 : 실업중인 현장영화인을 대상으로 직무능력개발 교육 무료지원
□ 훈련수당 : 4주 교육, 수료자에 대하여 훈련수당 100만원(세전금액) 지급, 1인당 년 1회에 한함
□ 교육기간 : 2017. 6. 7.(수) ~ 6.30.(금)
□ 선발인원 : 80명
다. 신청자격
□ 아래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며, 교육기간 중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 있지 않는 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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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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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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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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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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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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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KOBIS사이트 크레딧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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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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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 관련 회사, 기관, 단체 근로경력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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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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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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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산업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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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업 관련 회사, 기관, 단체 근로경력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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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제외
자격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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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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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당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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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일반수강자 신청, 자격기준 없음
1순위, 2순위 선발 후 잔여 정원 발생시 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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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회 교육신청자 자격기준 충족 검증 후 1순위-2순위-3순위 순으로 교육인원 선발
* 1순위 영화업은 영화제작업, 영화배급업, 영화수입업, 영화상영업에 한함, 그 외의 업종은 2순위 영상업체로 포함
* 2순위 영상업체 근로 경력은 영상(영화) 연관성에 여부를 심의하여 정원 내에 서 선발
* 3순위는 수당지급대상이 아닌 일반수강자 대상으로 잔여정원발생시 선발할 수도 있음
□ 교육대상 선발방법
ㅇ 동 사업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지원 사업으로 그 대상은 현장 영화인을 우선으로 하며, 그 다음 영화산업과
연관성을 고려 이후 영화계로 이직이 가능한 영상산업 근로자 까지 포함
ㅇ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으로 선착순 접수
ㅇ 2순위의 신청자의 경우 근로경력이 영상(영화)에 대한 연관성을 심의하여 정원 내에서 선발
ㅇ 모든 신청서류 내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
ㅇ 실업수당과 중복 수혜 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됨
□ 훈련수당 지급기준
ㅇ 지급대상 : 실업급여 미수급자로 교육 개시일 부터 훈련수당 지급일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자 중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 수료자
ㅇ 수료대상 : 108시간 기준 직무필수 전 과정 수강 포함 15일 이상(80%) 출석 이상
ㅇ 훈련수당 지급 : 수료자 대상으로 100만원(세전금액) 지급
ㅇ 신청의 한도 : 1인 1년 1회
ㅇ 지급시기 : 교육 종료 후 20일 이내
※ 교육기간 중 중식과 주차권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2. 교육 접수일정
가. 커리큘럼 공지 및 신청 접수
□ 공지 및 접수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 회원가입 후 [세부진흥사업]-[진흥사업신청]에 접수
□ 접수기간 : 2017. 5. 15.(월) ~ 2017. 5. 23.(화) 18:00까지
※ 마감일 오후 18시에 홈페이지 접수창이 마감됩니다.
□ 교육생 선정 및 발표 : 2017. 5. 29.(월) 예정 홈페이지 공지, 개인별 문자 발송
□ 교육인원 : 80명(순위별 선착순 접수 선발)
[접수방법]
□ 제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 회원가입 후 본인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회원가입자와 직업훈련교육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함. 타인이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반려함
□ 제출방법 : 신청서류를 하나의 파일(신청서 등 모든 스캔하여 500MB 이하로 제출)로 홈페이지 접수창에 업로드
[신청문의]
영화진흥위원회「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사업」 담당자 02-2039-8143
가끔 들려보시면 자기에게 꼭 필요한 어떤것을 건질지도 모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