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초와 GS25에서 공동주최하는 창작의 고통을 아십니까 공모전 영상을 제작중입니다.
어떠한 영상을 기획중인 발표자와 그 영상물에 계속 태클을 거는 심사위원의 대립이 주된 구조입니다.
발표자와 심사위원, 총 두분을 모시고자 공고를 냅니다.
간단한 프로필과 연기영상 메일로 보내주시면 모두 검토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1차 오디션은 12월30일입니다.
페이는 촬영횟수 관계없이 10만원 혹은 5만원 선입금 후 1등 수상시 추가금 15만원 지급 두가지를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3회촬영 예상)
1등 수상시에는 72초TV공식 채널에 방송됩니다.
1등, 자신있습니다. 연락주세요
오디션 때에는 아래 대사 연습해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기영상을 아래 대사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S#2 회의실 낮 (젤렌 유력)
발표자가 스크린 옆에 서있다. 발표자 앞에는 심사위원 처럼 보이는 사람이 네명 앉아있다.
발표자 - 네, 이렇게 영상을 짜보았습니다.
그러자 심사위원석에서 한 남자가 손을 들더니 말했다.
잠깐맨 - 잠깐만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배경음악, 그거 표절아닌가요?/ 1930년대 미국의 음악을 주도했던 글렌밀러의 '아메리칸 패트롤’ 맞죠?
발표자 - 예리하시네요! 네, 맞긴한데 저작자가 사망하고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은 자동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없이 이번 영상의 피날레에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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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 회의실 낮
탁하고 스크린 화면을 치는 발표자.
발표자 - 그래서 이런 영상으로 수정했습니다.
잠깐맨 - 잠깐만요-, 영상 뒤로좀 돌려보세요. 이 전 장면, 전 장면, 전 장면, 아 이거요. 이거 72초 TV패러디 아닙니까?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흔들며 자리를 정리한다. 그 때 발표자가 외친다.
발표자 - 잠깐만요!!(발표자를 쳐다보는 심사위원들) 나누어드린 프린트 3번 페이지 밑에서 둘네여서.. 일곱번 째 줄을 보시면. 2차 저작물에 대한 보호관련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 7월7일 선고 97나 15229번 판결문을 해석해보면 표현방식에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영상은 저작권법상, 제재가 아니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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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집 게시했던 조원준입니다.
우선 모든 분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연출 경험이 적어서 어느 정도 페이가 적정선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 모든 제작비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저의 사비로 지출되어서 지금 확답드릴 수 있는 페이가 굉장히 낮았던 것 같습니다.
페이는 배우분과 상의하여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게 맞추겠습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충분한 정보를 얻고 신뢰할만 하다는 판단이 될때만 지원하시기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