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드라마 등 촬영에 쓰이는 ‘예술소품용총’은 민간 총포임대업소가 필요한 총을 외국에서 수입한 뒤, 이를 총포화약기술안전협회 점검을 거쳐 들여오게 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총포화약법)에선 영화 등에 쓸 목적으로 빌린 총기를 관리책임자 및 소지기간을 정해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촬영현장에는 일반적으로 총포임대업소 직원 1~2명이 관리책임자를 맡고, 영화제작사 쪽 관계자 2명이 추가로 사용 허가를 받구요. 그 쪽으로 이미 현업에 종사하시고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보통 촬영에 실탄이 사용되면 임대업소가 제작사로부터 총기 발사 권한을 전부 받아 관리하지만, 발사 장면이 없으면 (임대업소 직원 없이) 제작진만 총을 사용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자잘한 조언이었지만 이외에도 영상, 촬영 관련 정보 공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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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도 1000명 가까이 있어서 저도 도움 많이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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