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보따리 장수 4년, 영화계 발을 들인지 2년,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특혜이거니 아예 포기하고 살다가
프리랜서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어디서 듣고선 집중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땀시 세무서랑 싸우고, 건강보험이랑 싸우고, 악다구니로 점철된 연말이 되버렸네용. =.=
무소속 영화인 모두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으니,
시나리오 작가인 제 경우를 들어 설명하겄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합니다.
11월 건강보험료 통지서가 날아왔는디, 무려 4만원이나 인상된것입니다.
아는 영화인이란 영화인에게 다 전화해선, "니는 얼마 내노?" 물어봐도 저처럼 5만원 내는 사람은 없습디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이유는 딱 하나, 2002년 종합소득이 0에서 500만원으로 인상신고되었기 때문이라죠.
종합소득세란 무엇이냐?
저는 올 5월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란 게 날아왔습니다. 2002년 종합소득 총결이었습니다.
계약금에서 3.3% 원천징수한게 워디 쓰이나 했더니, 나라가 먹었다는구만요.
근데 소득에 비해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고 40만원 환급받아가란 통지서였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나, 연금을 들었나, 기타 등등을 체크해서 우편으로 보냈어야 했느디
당최 우표파는 곳이 없어설라무네 유야무야하다가 기한을 놓쳐버렸죠.
그래갖고 눈물을 머금고 쌩돈을 포기해버렸는디...
이제라도 연말정산이라도 해갖고 생활비라도 벌어야겠다 했는디...
허나 우리에게 연말정산은 없답니다!
프리랜서도 다양한 분류가 있어, 직업 따라 근로소득, 기타소득, 자유 소득, 사업소득자 등으로 나뉩니다.
연말정산은 정기적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에만 해당하며,
사업소득자, 혹은 자유소득자에 해당하는 작가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회는 오로지 그 종합소득세 신고 뿐이었습니다.
원천징수 당하는 자유소득자는 매년 5월에 날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12월, 우리의 연말정산은 5월인 것입니다!
정말 눈물나게 불공평한 것은 남들 연말정산때 다 하는 추가 공제는 불가능하단 겁니다.
저같은 경우, 부양가족 (20세 동생)이 있는 세대주인데도,
교육비 공제(대학등록금)와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은 불가능합니다.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이 없는 한, 본인 포함 부양가족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카드 아쌀하게 써봤자, 소용없슴다, 젠장...
신고기한을 무려 7개월이나 넘기고서 부랴부랴 세무서로 달려가 환급해달라고 떼를 썼더니,
불성실 신고 가산세 20%를 떼버리고 줍니다. (통장까지 들어오는데 3주)
사람따라 외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만사 제쳐두고 제때 꼭 신고하시길.
다시 건강보험으로 돌아와서리....
5월의 종합소득신고가 11월에 건강보험에도 적용되는데,
소득이 많아지면 당근 보험료도 오릅니다.
사업주가 반띵 부담해주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 부담이 장난아니죠.
소득에 비해 인상금이 터무니없어 건강보험공단에 항의를 했더니 보험적용률은 누구나 공평하다는 소리만...
이 돈을 다 내느니 자폭하고 말겠다 했더니, 프리랜서의 경우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사업체(영화사)에 찾아가 계약이 종결됐거나 퇴직했으므로 더 이상 이 회사와 관련이 없다는 뜻의
해지(해촉)증명서를 떼서 건강보험공단에 조정요청하면 삭감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3군데를 찾아가야 합니다. ㅠ.ㅠ
문제는 매년 11월, 이 짓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저처럼 헤매실 분이 분명 있을 듯 하여,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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